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부금,예금,저축
    잡다한 주제/좋은글들 2007. 10. 24. 13:08

     대부분의 첫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청약통장을 하나마련해야지 하면서 대충 만들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처나 방법이 많이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어떤집을 살건지 어느지역에 살건지를 확실히 해두지 않는다면 말짱 헛수고가 될수있습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1. 청약을 받을때 어디지역에 살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 지역에 따라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가 많은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주택이 많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드셔야 겠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민영아파트나 국민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부금이나 예금은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청약저축으로 들어야 됩니다.)

    2. 어느정도 평수를 청약할지 정하세요.

     (청약부금의 경우 25.7평 이하에서만 청약할수 있구요. 큰 평수를 분양받을려고 하실경우 청약예금으로만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약예금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수 있는 평수가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반드시 돈이 많이 들어가있다고 좋은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작은평수에는 청약할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그 지역에서 평수에 맞는 돈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3. 그외 몇가지

     (청약예금이 좋을까.. 청약부금이 좋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넉넉하다면 예금으로 바로 들어도 상관없구요 예금을 들때는 반드시 자신이 청약할만한 평수때에 맞는 그 돈만 넣어두면 됩니다. 굳이 더 넣을 필요는 없구요 어차피 청약예금이든 부금이든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기때문에 부금으로 시작해서 2년 지나는 시점에 예금으로 갈아타버리면 됩니다. 즉 부금 넣다가도 2년 지나면 더 넣을 필요도 없고 예금으로 갈아타는것이 유리합니다. 꼭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맞추면 되니까요.. )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돈 많아서 집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민영주택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사는거 정말 장난아니게 비쌉니다. 젤로 좋은건 역시 청약저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건 조건이 쫌 까다로워서 반드시 세대주라야 된다는점..

    아파트 분양정보보면 그리고 요즘 민영주택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어떠한 청약통장이든 들어놓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살 지역에 아파트 분양정보를 확인하세요

     

    - 상품의 특징 -

    **청약부금

    이중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이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