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표기와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2.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놓은 공적장부 3. 토지(임야)대장 -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 돼 있는 서류 4. 지적(임야)도 - 토지의 경계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서류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해당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